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,증여받은 배우자의 비과세 판정 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
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,증여받은 배우자의 비과세 판정 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
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해당 주택을 이혼 후 양도 시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(재산세제과-333, 2014.04.24., 서면-2016-부동산-4434, 2016.08.23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‘보유기간 중 거주기간’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.
<재산세제과-333, 2014.04.24.>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. <서면-2016-부동산-4434, 2016.08.23.>
1.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(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)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,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.
2. 이 경우 증여일 현재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.
○ 2012.9.14. 甲이 A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2014년부터 거주
○ 2018.10.24. 甲의 배우자인 乙 소유주택 2채를 구청·세무서에 각 임대등록
○ 2020.11.23. 甲이 乙에게 A다가구주택을 증여
* 증여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
○ 2021.1.11. 甲과 乙 이혼
○ 2021.9.17. 乙이 A다가구주택 매도
2. 질의내용
○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5년 내 이혼 후 해당 주택을 양도 시 소득세법 제97의2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여부
○ 만약, 위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‘보유기간 중 거주기간’ 판정방법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□ 소득세법(2021.03.16. 법률 제17925호로 개정된 것, 이하 같음) 제89조 【비과세 양도소득】
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서 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□ 소득세법 시행령(2021.06.08. 대통령령 제31740호로 개정된 것, 이하 같음) 제154조 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 (단서 생략)
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"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.
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【1세대1주택의 특례】
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{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,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(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)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,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)에 따른 주택[같은 목 2) 및 3)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]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장기임대주택"이라 한다}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(이하 "장기가정어린이집"이라 한다)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(이하 이 조에서 "거주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는 경우(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(후단 생략)
1. 거주주택: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(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)이 2년 이상일 것
□ 소득세법 제95조 【양도소득금액】
② 제1항에서 "장기보유 특별공제액"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(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)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(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(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)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(단서 및 표 생략)
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(起算)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.
□ 소득세법 제97조의2 【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】
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(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,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,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
2.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[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(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)을 포함한다]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
3.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
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.